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을 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되, 65세 이후 기존 수급자나 노인성 질병자는 보건복지부장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65세 이후 기존 수급자와 노인성 질병을 앓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합니다. 동시에 활동지원기관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를 부여하고, 재무·회계 기준 위반이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