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주행시스템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파기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도로노선·도로표지·신호기 등의 변경을 반영한 주기적 갱신을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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