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절차에서 제조사의 신청 지연으로 인한 법정 평가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기한과 경과조치 기간을 연장하며, 시장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인 표시·광고의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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