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 외의 다른 감염병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정보 전파 체계가 부족하고, 항공기·선박 검역이 서류심사로 대체되어 실제 현장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검역조치가 질병관리청장의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외 감염병 정보 제공 권한을 신설하고, 항공기·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를 의무화하며, 감염병 확인 시 검역조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검역감염병 유입 방지 및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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