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및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며,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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