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헌법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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