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을 개정하여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의 질적 측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된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