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근로감독관의 직무·권한·집행 기준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체계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노동 감독 역량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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