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원봉사를 '시간이나 노력 제공'으로만 정의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재능기부, 기술제공, 외국인·이주민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의 범위와 포용성을 크게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통계를 작성·제공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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