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미흡하던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양성·유치에 관한 종합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인력 수급동향 조사와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을 명시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지원 업무에 추가합니다. 또한 기존에 심의·의결된 신기술 실증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는 전문위원회 심의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러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감사 책임 면제,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와 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발급 특례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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