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사건을 계기로, 현행법의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검사와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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