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 시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 휴직 가능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