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관련 사업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예술인의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높은 자녀돌봄 수요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돌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