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건설해도 국유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되어 사용·수익 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물이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재원을 부담한 경우 해당 비율의 재산이 공사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자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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