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1회만 개최되어 실질적 심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해양환경, 지질,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늘려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채취권 설정허가 시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해저광물 개발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