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에 포함되어야 하는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 수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 적립금 운용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으나 대부분 전문가가 1명만 배치되어 심의 전문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고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 수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