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축산물 검사명령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만 근거하고 있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검사명령제도의 법적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등의 작업장 처리 능력 부족 시 식품위생법상 시설 임차 가능, 도축업체의 중복된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의무 삭제,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부과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