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교통비 등 실비만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훈련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급식·실비에 더해 훈련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학교의 장에게만 부여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교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