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심전세 앱을 통한 임대인 정보 제공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실효성이 낮고, 임차인이 정보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이 더 쉽게 임대인의 신용 정보에 접근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