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인 2.3억 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양허 금액 한도인 3.5억 원보다 낮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각각의 정부조달협정 양허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 금액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계약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