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이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신이 대상자임을 모르는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를 현행 신청 기반 방식에서 직권 신청 가능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