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 완료 후에만 장례비를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유족을 신속히 지원하지 못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정액을 지급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고지를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여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법안은 직무상 사망 추정 시 장례 전 선지급을 허용하고, 비유족 장례 시 실제 지출비용만 지급하며, 납부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독촉 여유기간을 10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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