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관단체의 명칭이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 이를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