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건축공사 완료 후 설계도서 시공 여부 등을 검사하여 사용승인을 하고 있으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도로 홍보되거나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등)에 맞지 않게 분양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분양계약에 한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규정하여, 미신고 숙박업과 불법 용도변경을 방지하고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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