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유지에 있는 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여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사용료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사용허가 제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한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권한 신설, 미활용 국유지 위탁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공사를 수탁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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