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과 편의시설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운영 감독기관의 장이 모든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업무를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 이후 편의시설의 연속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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