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2023년 60만명→2024년 117만명)하면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지식 지원과 상담·교육만 허용했으나,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국내 의사의 외국인환자 직접 비대면 진료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회사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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