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식품산업 기술 개발과 경영 컨설팅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2.3%에 불과하고 소규모 기업은 0.8%에 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기계화·지능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보급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 시책 수립·시행 및 컨설팅 지원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