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만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앙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법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합니다. 아울러 상담원 자격기준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삭제지원의 접근성, 신속성 및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