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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