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만 있지만 법적 설립 근거가 없어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시납북자가족 단체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여 설립과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전 이후 납북자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전시납북자가족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