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성장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을 하려는 기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출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합인증, 원료물질 품질 인증 제도, 기업 지원, 원료의약품 수입절차 특례,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와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