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학진흥기금의 사용처에 학생 주거 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의 사업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 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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