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배우자도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을 바꾸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여 남성의 돌봄 역할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예외 사유를 삭제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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