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신설에 맞춰, 중재합의 대상이 이러한 사건에 해당할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다만 중재합의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직접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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