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여러 선택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탄소중립·경축순환 촉진 등을 위한 추가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 소집 절차를 명확히 하며, 신청·접수·변경등록 온라인화와 데이터 통합 검증을 위한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