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변화를 추진합니다. 첫째,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0% 대 수준으로 저조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입니다. 둘째,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에 따라 회계 내역과 보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수익 배분 분쟁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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