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여 구조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주채권은행이 승인기업의 신용위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상생형 사업재편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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