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과 전년도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건 변화 시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안편성지침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내역서에 총사업비·사업기간·세출예산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또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중앙관서장이 소명을 제출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내역·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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