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함께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농업인, 주민협동조합, 농업법인이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농의무와 발전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져야 합니다.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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