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재난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과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지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아울러 국제회계기준 변화에 맞춰 법률 용어를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공제금 지급을 법적으로 체계화하고, 용어의 현대화를 도모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