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건수가 2018년 대비 33.4% 증가하고 신고 건수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 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 예방·방지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 종사자, 지원고용 지도자, 근로지원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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