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도모를 위해 교육, 주거·교통, 문화·관광, 산업단지 관련 특례를 신설·확대합니다. 농어촌유학 지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주민을 위한 공유지 우선 대부 및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요건 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시 건폐율·용적률 상향 허용, 중견기업을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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