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의 신고기간과 조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조사·분석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하면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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