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여행 금지 국가나 지역을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어 납치·감금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과거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23명 피랍사건 등으로 인명 피해와 막대한 구조비용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 법안은 위험지역 방문·체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사전에 보호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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