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양해각서에 따라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투자 분야에서 우리 정부는 2,000억 달러, 국내기업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자본금 2조원)를 설립하고,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투자사업을 심사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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