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상속포기자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자도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확대하며, 납세자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합니다. 또한 과세정보 누설 시 과태료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세통계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세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