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만 지급하는 것을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