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재화나 용역 공급에 관련된 판매·결제 대행이나 중개 업무를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현행법에서 요구하지 않던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새로이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도 세금 신고 투명성이 낮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 투명성 강화 조치입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 등 재화·용역 공급 관련 판매·결제 대행·중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거래명세자료 제출의무 신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