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여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R&D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민감과제라는 중간 보안등급을 신설하며,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보안관리 조치명령 불이행 및 무단 성과 이전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